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다른 대출에 비해서 저렴하기도 하고, 대출 심사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좋은 대출이에요. 오늘은 기초 생활 수급자 전세 대출 조건 및 대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부모 부양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장애인.
- 전세 계약을 완료한 상태여야 함. 계약한 집의 전세금이 5억을 넘으면 안 됨. 전세금의 5%를 계약금으로 낸 상태여야 대출 가능.
- 본인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집이 1채 이하여야 함.
내가 위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거나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출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대출 금리
최소 1.9%에서 최대 4.4%입니다. 본인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대출받는 은행이 어디냐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출 한도
대출은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대출 기간
대출은 전세 계약기간인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대출이 끝나기 1달 전에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연장 신청을 했을 때 소득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다른 연체 이력이 있으면 거절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대출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출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갚는 걸 말합니다. 이러면 매달 내야 할 돈이 아주 적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해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잖아요? 그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전세대출을 한 번에 갚아버리면 돼요.
신청방법
한국 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 1688-8114에 전화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담사가 은행을 소개해줄 거예요. 그 소개받은 은행에 다시 전화를 거시고 은행 직원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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