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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아파트 청약 방법과 청약에 대한 정보

by 방향과는않은 2021. 9. 10.

민영 아파트 청약신청은 청약 홈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링크를 준비해드렸으니 청약 통장이 있으신 분은 바로 설명해드리는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장이 없으신 분은 청약에 대해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바로 알아보시죠.

 

 

 

민영 아파트 청약 방법 (사이트 링크)

해당 링크로 들어가주세요.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사이트입니다.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파트 메뉴를 눌러주세요.(아래 사진에 위치 있음) 눌러주시면 1순위/2순위, 특별공급 중에 선택하는 란이 나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걸 선택해주시고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을 하셨다면 안내에 따라 본인이 신청 가능한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내가 잘 돼있기 때문에 선택만 잘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청약홈의-메뉴위치를-보여주는사진
청약홈-사이트

 

청약이란?

우리나라는 돈을 아무리 쥐고있더라도 새 아파트를 맘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돈 많은 사모님도 예외가 아니죠. 아파트를 짓고 있을 때, 아파트를 사겠다고 번호표를 뽑아야 살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번호표를 뽑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사겠다는데 왜 새 아파트는 못 사냐?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아파트를 좋아하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줄 세워놓고 질서를 좀 잡으려고 하는 듯합니다.

 

 

 

1순위 조건은 기본

그럼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약통장 가입한 사람이 천만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서 당첨돼야 해요. 거의 로또나 다름없죠. 그래서 1순위 조건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안 그럼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거든요. 1순위 조건을 갖춰놔야 아파트 분양 경쟁에서 이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통장 가입기간 : 2년 이상
  • 등본상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주택
  • 해당 시 거주 1년 이상
  • 5년 이내 당첨사실 없어야 함
  • 지역별 예치금액이 넘어야 함

예치금 표 (예치금이란 청약 신청을 넣을 때 평수에 따라 통장에 들어있어야 하는 돈입니다)

민영주택-예치금표
예치금-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뜻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민간인들이 짓는 아파트입니다. 민간인이 모여서 민간인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민영 건설사라고 하죠. 롯데 캐슬이나 자이 같은 이름만 들어도 비쌀 것 같은 아파트입니다. 실제로도 비싸고요.

 

국민주택

나라에서 짓는 집입니다. 요즘 세상에 집 사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라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짓는 아파트예요. 원래 시세보다 엄청 싸게 줍니다. 임대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임대도 싸게 해 줍니다. LH나 SH건설사는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엄청 큰 건설사입니다.

 

 

이상 '민영 아파트 청약 방법과 청약에 대한 정보'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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