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만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랑 경쟁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 와중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름에 붙어있는 '특별'이라는 단어에 어울리게 당첨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청약이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한테만 특별하게 공급해준다고 해서 특별 공급입니다.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랑 경쟁을 해야 해요. 청약 통장 가입자만 천만명이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랑 경쟁해서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면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조건
1. 무주택자
혼인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결혼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혼인신고 전에 집을 처분하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어요.
2.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에 있는 사람
혼인신고를 한지 7년이 지났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7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보죠. 그럼 2027년 7월 1일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신청에 필요한 조건들이 더 있지만 읽다 보면 머리만 아파집니다. 위에 해당된다면 일단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하고 봅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우선 청약 홈 사이트에 들어가 줍시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신청 > 특별공급 메뉴를 누르시면 신청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청약 신청 가능 시간은 09:00 ~ 17:30까지 입니다. 청약 신청을 누르시고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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