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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늦게 내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

by 방향과는않은 2023. 7. 31.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월세가 들어와야 할 날짜에 안들어오고 3~4일이 지났나요? 그걸 봐주면 안됩니다. 그걸 미안해 하는순간 님의 잘못이 되는거에요. 님이 세입자의 습관을 잘못 들이고 있는거에요. 내가 마음 고생 하면서 몇일씩 늦게 월세 받다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세입자는 다음 월세집에 가서도 그 집주인을 피곤하게 할꺼죠. 당연합니다. 습관이라는게 무서우니까요. 님이 습관을 제대로 들여놓는다는 생각을 하셔야해요. 하루가 밀렸나요? 바로 전화를 하세요.

 

월세가 2개월이 밀리면 명도 소송이라는걸 진행할수 있게 됩니다. 법률 사무소에 가서 변호사가 하라는대로만 하시면 되죠. 그럼 법원에서 알아서 문뜯어서 세입자 강제로 나가게 해줍니다.

 

밀린 월세도 다 받을수 있고요. 설령 세입자가 돈이 모자란다고 해도 보증금에서 다 까면 됩니다. 그래서 2개월이 지나자마자 바로 명도 소송을 준비 해놔야해요. 돈 더 까먹어서 세입자가 줄 돈이 없어지기 전 에요.

 

사람간에 정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냐 구요? 님은 세입자 한테 맘고생 하고 서로 합의를 보려고 여러번 시도 했을 꺼 에요. 그게 통하지 않았으니 2개월이나 월세를 못 받았겠지요.

 

이럴땐 부딪히지 않고 그 골치 아픈거 다 대신해주는게 법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해야할것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같이 해놔야 그 세입자의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더 나아지는 방향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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