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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by 방향과는않은 2022. 12. 8.

청약 가입자 천만명 시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꼭 1순위 조건을 맞춰놔야 하는데요. 청약 1순위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차이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중에 하나 골라서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해요.

 

국민주택 : 나라랑 관련된 집입니다. LH, SH라고 써져있는 아파트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서울엔 아무도 집을 못 사잖아요. 월세도 비싸서 살기도 힘들어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자 나라에서 짓는 집이에요. 집을 싸게 싸게 줍니다. 월세도 다른 집보다 좀 싸게 줘요.

 

민영주택 : 민간인이 모여서 짓는 집이에요. 민간인이 모여있는 민간 회사죠. 자이, 롯데캐슬, 푸르지오 이런 아파트가 민영주택으로 분양받는 아파트예요. 이미지만 떠올려도 뭔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죠? 집 크기도 많이 큰 편입니다. 다 큰 건 아니지만요.

 

 

국민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1순위 조건

가입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 번 저축했는지가 중요해요. 저축한 횟수를 납입 횟수라고 표현합니다.

 

  • 투기과열지역(인기지역) - 청약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 위축지역(인기 없는 지역) - 청약 가입기간 1개월 이상, 납입 횟수 1회 이상
  • 수도권 - 청약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 청약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1순위 조건

가입기간은 국민주택 기간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는 필요 없어요. 원하는 지역에 따라 청약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예치금이라고 표현해요.

민영주택-예치금-표
민영주택-예치금

하나 예시를 들어봅시다. 내가 분양 받고 싶어하는 집 크기가 65제곱미터에 청약을 원하는 지역이 서울이라고 해보죠. 그럼 표를 봤을 때 85제곱미터 이하, 서울에 해당됩니다. 예치금이 300만 원은 들어 있어야 1순위 조건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1순위 달성하고 나면 가산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산점은 무조건 더 받아야 합니다. 1순위 조건을 달성했다고 청약에 당첨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청약 1순위 조건 달성한 사람이 천만명이 넘습니다. 1순위를 달았다는 건 그냥 출발선에 섰음을 의미해요. 반대로 1순위도 못 맞춰놨으면 청약은 아예 포기해야 하죠. 그래서 1순위는 기본이고, 가산점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가산점을 받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이 길수록 점수 높아짐. 2점부터 32점까지 가산점 붙음. 만 30세부터 기간 쌓임.
  •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점수 높아짐. 부양가족 한 명당 5점 플러스됨. 5점부터 35점까지 가산점 붙음.
  • 만 15년 이상 가입 시 최대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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