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주택자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자도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비규제 지역에 포함되는 아파트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비규제 지역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기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 지역에 집을 한채 가지고 있어? 그럼 대출 한번 더 하는 것 정도야 봐줄게~ 정도의 개념이에요.
단,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집의 가격이 9억을 넘지 않아야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 최대 2억 2천만원 까지 가능
- 금리 4.9% ~ 5.9%
- 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
금리가 이번년도(2022년) 초까지만 해도 3% ~ 4%대를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 들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 뜻이에요. 전세금이 1억짜리 집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 전세금의 80%인 8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20%인 2000만 원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대출 신청방법
아래는 국민은행 대출 신청 페이지입니다. 저 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품안내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상품/신청 | 전월세/반환보증 |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억 4천 4백만원)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비대면 신청의 경우 최고
obank.kbstar.com
이 외에도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누구나 들어봤을법한 은행들에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은행을 직접 방문 시면 됩니다. 갔더니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처럼 규모가 좀 더 작은 은행도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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